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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수정법, 한강수계 보호에 적합한 규제인가

 

양평군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개발 및 공장 등의 입지제한은 물론 여러가지 행위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에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 및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등 성장을 저해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규제가 중첩 지정됨으로써 기업 등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는 지역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양평군에는 90여개 남짓한 소규모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들은 원재료 구매 및 협력업체 등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로 인하여 더이상 증설이나 업종 추가 등이 불가능해 운영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란 팔당호의 수질을 매우좋음(l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달할 수가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계속하여 지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줄기가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타 道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우다. 현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외 지역인 양평군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함으로써 한강을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道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 사례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한강수계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성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한 규제의 원칙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현실을 대변해 준다.

현재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위하여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양평군민 모두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는 얽히고 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는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초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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