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지급할 때, 증여에 해당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몇가지 비과세 항목을 정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이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껴서 정기예금·적금을 들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을 매입했다면,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한편, 자녀의 유학자금을 조부가 지급한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는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가령, 부모가 충분히 재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유학자금을 부모가 아닌 조부가 지급했다면,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피부양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력으로 생활비나 교육비를 충당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역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혼축의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인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은 당연히 비과세 될 것이지만, 부모님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은 부모님 소유이므로, 축의금 전부를 본인이 갖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이러한 축의금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혼수용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을 구입해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간혹, 자녀에게 혼수로 주택을 구입해주어 증여세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의 축의금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축의금은 보통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소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증여세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법적인 해석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사회통념을 고려해서,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상식적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너무 겁낼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