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8만6천13건 중 단독주택 화재가 1만2천354건으로 1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나타났다.
개인의 거주공간이란 주택의 특성상 소방관련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013년 12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가족 4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된 발코니에는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무너뜨려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피해자가 경량칸막이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족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우리주변에 어떠한 소방시설이 있는지도 확인 및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일한 인식을 전환해 스스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