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당황해 한참을 직접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시간동안 아이는 부모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자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아동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사진, 지문, 기타 기본정보(집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등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DB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이다. 수집된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이 된 아동등은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서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단편적인 예로 위와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고, 기타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사진 및 지문 유사도매칭’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 및 지문 유사도 매칭이란 발견한 아동의 얼굴 사진이나 지문을 시스템에 업로드 해 기존에 등록된 사진들과 대조를 통한 자동 필터링으로 가장 유사한 생김새의 사진 및 지문 자료를 찾는 것이다.
이렇듯 유용한 제도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등록률은 22.4%(2014 12월말 기준)에 그쳐 매우 안타깝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금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하기를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