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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의 인권보호 활동과 4대 사회악 근절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성폭력, 학교폭력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부싸움, 자녀 훈육도 폭력이 수반되면 가정내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길거리, 학교 구분없이 찾아다니며 이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순찰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전담, 가정폭력 전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고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지원에서부터 임시보호 숙소 지원, 경제·의료비 지원기관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 솔루션팀(민·관·경)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라기보다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권은 인간의 최우선 권리로서 무엇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인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방을 위한 작은 배려에서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창하고 칭찬과 격려, 위로를 해주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우리 주변 사회에서 범죄로 상처받는 피해자 발생이 크게 줄어 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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