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