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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9월4일과 5일 수원시청에서는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이 열렸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부스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된 장애인식체험 부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꾸게 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체험 내용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장애인식 퀴즈 중 하나로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O·X)”라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O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답은 X이다. 우리 정서상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장애인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합해진 답이 아닐까? 그렇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터이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만 도와 달라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기회에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수원시의 장애등록 인구는 4만400여 명으로 인구대비 3.5%이다. 최근에는 후천적 장애발생과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이 다양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2011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2012년부터 발달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가족상담, 역량강화, 서비스연계, 휴식지원 사업 등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지원팀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통해 일시적, 수혜성 지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1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4개소, 직업재활시설 10개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자립생활 정보의 제공과 권익옹호,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서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택시 48대와 일반택시 50대를 운영하여 그들의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장애여부를 떠나 비장애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그리고 편견없이 그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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