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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일률적인 체벌금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민영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경장
▲ 박민영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경장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체벌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체벌금지법’이라 한다. 법률이 제정되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체벌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더 높은 체벌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교육목적, 수단으로 전도 ▲간접적 훈계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격성장에 중요한 시기 체벌로 인한 수치심, 인격모독의 경험으로 삐뚤어진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등

반대 의견으로는 ▲‘김홍도 서당’의 서당님(현재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풍속화와 같이 예로부터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했다. ▲폭력과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다. ▲대화로 교육이 되지 않는 학생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등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이 시기에 성인이 되기 전 인격이 형성된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주어야 할 선생님들이 체벌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훈계·지도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나 훗날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른 인성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획일적인 체벌금지법을 규정할게 아니라 각계 각층의 합의점을 찾아 체벌금지법의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말로만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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