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 탈모방지, 항산화작용 등으로 화장품의 기능을 허위로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함께 기능성을 표방한 화장품 등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체 65개소의 79품목을 화장품법 또는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 소재 (주)스펠라사는 '스펠라707'이라는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월별 모발수 변화 및 모발현미경 사진등의 내용으로 발모효과가 있는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다.
안양시 소재 바이오MH사는 'H-Back'이라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대머리의 근원해결, 탈모방지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다.
부천시 소재 (주)청담화장품은 '풋 마사지 크림'의 용기에 억균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시한 혐의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기능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세가지로 한정하고 제품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기능성'이라고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할때 제품포장에 기능성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유의해야한다"며 "앞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