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사랑받고 있는 ‘트램펄린’도 건축물에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트램펄린 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이모(5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오산지역에서 철파이프 구조물인 트램펄린 7대(144㎡ 규모)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이씨는 쇠파이프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들고 천막으로 골조를 덧씌웠다.
단순 놀이시설로 판단,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씨는 얼마 후 건축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출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며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란 반드시 고정돼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조물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천막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됐고, 구조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돼 있어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며 법상 건축물이 맞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건축한 구조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