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치매 관리법으로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었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들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전에 살던 곳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거나 무작정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럴 때 경찰이나 시민의 보호가 필요할 텐데, 경찰에서는 치매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인 ‘지문사전등록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치매환자의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히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는 대표적인 사례다.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전자기기다.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낸다.
인식표는 치매 노인의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과 연계된 고유코드가 적힌 의류 부착물이다. 이 고유코드를 읽으면 치매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인식표는 의복에 대고 다리미를 이용해 열을 가하면 반영구적으로 부착된다. 세탁해도 인식표가 떨어지지 않는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배회감지기와 인식표이지만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치매환자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라는 중대성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