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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제복, 이제 알고 착용해야 한다

 

제복의 가장 큰 기능은 착용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동화 도는 동일화와 착용집단과 외부인을 차별짓는 구별에 있다.

이러한 경찰제복이 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아 10년만에 바뀐다. 아울러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경찰제복·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 사용 금지와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시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 사용, 휴대 금지하며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예외적으로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공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제복 등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나 누구든지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제되는 경찰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 표지에 한함) 등 4종이며 제조·판매업체 등록기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판매 업체 등록방법은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2월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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