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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주취소란 근절돼야

 

지난해 여름 동이 틀 새벽 무렵, 칠십 넘은 늙은 노모 한분이 불편한 걸음으로 왼손에는 박카스 서너 병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한손에 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파출소에 찾아왔다.

파출소에 들어온 늙은 노모는 잠시 거친 숨을 고른 후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봐주세요!”라며 연신 불편한 몸을 굽히며 사과를 하였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40대 노총각 아들은 작은 소파에 드러누워 만취상태로 심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술을 먹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살갑게 인사도 잘하고 근면 성실하게 노모를 부양하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지만 잘못된 음주습관이 결국 습숙난방(習熟難防)되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0호(음주소란 등)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29일)또는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의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112신고 중 약 70%가 음주와 관련된 폭력·소란·시비·주취자 신고로 정작 위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즉각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잘못된 음주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선진국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해자들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강력한 법적처벌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 국민모두가 적극 동참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주취소란은 조금씩 근절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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