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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골든타임을 늘려라!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좁은 도로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2년 전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선진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

휴먼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원은 ‘안전한 경기도, 골든타임 확보’라는 글을 통해 골든타임(Golden Time)의 개념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등의 사고 초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백과사전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도’로서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골든타임은 어떤 의미로 인식될까?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0월초 전국 소방공무원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방차 골든타임’ 설문조사에서 96%가 현재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차 골든타임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소요시간은 1분 내외가 64%, 출동지령 후 차고탈출까지 소요시간은 약 45%가 30~50초가 걸린다고 답했다. 즉 최초 신고부터 소방차가 차고탈출까지 약 1분30초에서 2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소방차 주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진입로 불법 주·정차,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순으로 꼽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 기준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첫째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소방관은 119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즉각 출동한다. 그렇지만 차량정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골든타임 내에 재난현장에 가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초기 대처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이한 안전의식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시설부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둘째 소방차가 싸이렌을 취명하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면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비켜주자. 작은 실천이 누군가 다급하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에 골든타임내 도착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은 실천이다.

셋째 우리집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부터 설치하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전북 완주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새벽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취침중이던 사람이 신속히 대피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한번 구입하면 길게는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넷째 매년 소방서에서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자.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햇수로는 3년차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꼭 해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가 될 때까지 국민안전처, 경기도 그리고 소방서까지 하나가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귀중한 유산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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