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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은 안전 의무 이행

 

어느덧 2015년 을미년이 지나가고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대감에 부풀 때 소방공무원은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는 등 1년 중 가장 긴장감을 유지하는 시기이다. 겨울철 대부분의 화재가 1월과 2월에 집중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에겐 새해는 가장 긴장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도 작년 이맘때였다.

1년이 지난 현재 화재이후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화재에 취약한 건축방법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던 거리는 또 다시 사고가 우려 될 만큼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우리는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통감했지만 어느새 삶의 흐름에 희석되어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회성 반성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의정부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대형재난을 살펴보면 원인이 대부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또는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간과되는 규정위반,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작은 위험요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 등 우리 스스로 안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안전사고와 재난인 것이다.

우리는 매번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법이 통과되고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쯤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게 되고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의 결과물로 치부된다. 결국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흐지부지되고 매번 대형재난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입법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길이 보이는데 가려하지 않음은 여름철 모닥불 주위를 맴도는 불나방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이처럼 조직의 기능강화와 정책, 규제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내년 2월로 다가온 주택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기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소화기를 자비로 구매해 가정에 비치하는 것을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우리가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인 ‘안전’을 위해 안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유권, 평등권 같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같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안전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이 의무는 큰돈을 지불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비상구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등 잠깐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의무를 먼저 이행함으로써 행복의 전제조건인 안전이 이뤄지고 큰 범위에서 보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사회권의 보장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비로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의 토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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