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평온한 명절치안을 확보하고자 특화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털이와 터미널·유통매장 소매치기 등 절도사건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은행·금은방·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경비인력을 점검해 취약요인에 대한 보강과 여성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 효과을 거둘 수 없다.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의 참여치안으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가 범죄예방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위방범의식을 높이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수상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설날에는 귀성이동에 따른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위반사례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가족 간 언쟁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고향을 방문하기 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차량점검을 철저히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도로위의 존중문화’의 실천과 절제된 음주문화로 가족 간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경찰은 설날연휴기간 장기간 비운 집에 대한 빈집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귀중품 보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구대에 연락해 보관을 위탁하면 빈집털이 절도사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 생활범죄에 대한 자위방범의식과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 존중·배려문화 실천으로 국민 모두 안전하고 평온한 설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