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전원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반 동안 감금폭행하고도 출동경찰관에게 자신도 맞았다고 진술한 의전생에 대한 1천2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출발은 교제 시작 석달 남짓 지난 시점의 육두문자 언어폭행이었지만, 결국 감금폭행으로 이어졌다. 공개된 감금폭행 당시의 녹음파일도 충격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려 수개월 동안 같은 강의실에서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며 눈만 마주쳐도 공황상태에 빠지기를 반복했다는 것.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며 격리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단순 ‘연인관계’로 치부하며 이를 외면했고, 심지어 ‘맞을만한 짓을 했다’는 식의 주변반응에 시달리는 등 약자로서 2차 피해까지 감수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휴학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지냈다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한다.
‘데이트살인’으로 밝혀진 ‘장롱 사건’도 있지만, 지난 추석 당일 아침의 변사사건은 데이트폭력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은, 결국은 참혹한 자살을 부른 사건이었다. 변사자는 사다리에 목맨 상태로 발견됐는데, 동거인이 변사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신해 있던 중 자살한 것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습관성이며 쉽게 고쳐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는데,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인생 또한 파멸로 가는 악행이며 결단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용서할 수 없고, ‘행복한 만남 동안의 사소한 실수’라고 오인해서도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한 이 문제를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제하게 된 사람의 폭력전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영국의 ‘클레어법’ 등 선진국의 해당 법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