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매년 설 명절을 전후하여 따뜻한 정을 표하려는 마음을 멍들게 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명절 ‘선물’ 구매 분위기에 편승한 인터넷사기 범죄다.
‘인터넷사기 유형’은 설 명절 선물 구매 및 승차권 예매, 여행관련 숙박권 사기, 물건 판매 쇼핑몰 및 중고장터,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해외명품 등 저가 판매 빙자 사기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 및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한다. 게시판이나 구매후기 확인 등도 중요하다. 시중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과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구매대행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최선이고,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에스크로’ 등 안전거래를 이용한다.
인터넷사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의보 발령 등을 서비스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기피해자 모임인 ‘더치트’를 활용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찰청도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트(글) 및 범죄계좌 인출 차단, 동일 수법 다중피해 및 신종 사기수법의 신속한 병합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동시 및 광역성이 나타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해당 사이트 및 거래 제안자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2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히 경찰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