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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폴리스라인 준수와 집회시위 문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집회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준법보호의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폴리스라인’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통하여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시민의 통행로를 확보, 안전사고 및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일반시민들 역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혼란한 집회 현장에서 일반시민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이를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정상적 집회시위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비정상적인 집회시위 관행을 방지하고 집회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인 처벌절차에 선행, 폴리스라인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의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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