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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

 배범회

인천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 배범회 인천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경찰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가족 등의 피해회복,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통기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뺑소니·무보험, 무등록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간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피해자가 다른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상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02-744-4855)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지난 2011년부터 서류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고조사완료 후 발급 가능하여 뺑소니·무보험 사고 시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어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이중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건 조사완료 전에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불의의 교통사고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빠른 원상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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