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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집시법 개정 통해 ‘유령집회’ 사라져야

 

‘유령집회’란 집회시위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유령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9천45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천805건 ▲2015년 4천648건으로 매년 4천500여건의 집회가 접수된다. 하지만 실제로 열린 집회는 절반에 못 미치는 44.8%(4천24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집회신고 수치상 하루 평균 12건의 집회가 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리 장소를 선점해 반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집회 신고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일부 기업과 단체에서는 이를 타인의 집회 차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번 집시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회시위 개최 신고를 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개최하지 않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장소선점 목적의 집회시위 신고 남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 개최를 보장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에게 집회시위 개최의 자유가 보장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실제 개최되는 집회의 효과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 타인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못할 의도로 ‘유령집회’를 개최하는 풍토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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