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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탓’하지 말고 ‘나 만’이라도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자 정당 구성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많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해야한다는 점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지역주민의 인구편차를 기준을 2대1 이하로 하는 해당법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지역주민의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하는 지역선거구획정을 확정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있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해도 지역선거구획정 하나도 제때에 합의하지 못하는 현 정치인들의 능력으로는 그 정책들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중요한 권리인 투표에 꼭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자들은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준수하여 준법선거 실현에 앞장서야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선거 이후의 후유증 없이 원활한 업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임기가 4년인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지 동시에 선거를 할 때에 장점과 단점을 세밀히 검토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하면 입법권자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과감히 법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선거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결과 당선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에게는 후보자가 지출한 법정 한도 내에서의 선거비용이 보전되지만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선무효로 인해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보전된 비용을 환수하고 있는데, 당선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임기중에 당선이 무효화 되어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지출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까? 현실적으로 그 많은 금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한 번 더 깊게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준법선거의 실천만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들은 남이 위반하니까 나도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은 물론 법을 준수하는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법을 준수한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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