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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허위신고, 惡

 

112허위신고는 범죄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우리 경찰은 2014년 5월 이후 경범죄처벌법을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됐다. 더욱이 허위장난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별도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성년자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형사능력자인 14세이상이라면 즉결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인천 남구에서 “살인강간을 했다, 잡으러 오세요”라는 112신고가 인천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에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신고자가 주취상태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며 신변을 비관하여 장난삼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 중부경찰은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통신수사 및 기지국 주변 순찰차 수색 등 총력대응을 통해 끈질길 추적으로 허위신고한 피혐의자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허위신고는 더 이상 호기심과 장난이 아닌 4대 사회악과 함께 근절되어야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인천경찰은 다가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허위신고에 대한 엄중대처로 112허위신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12허위신고 제로화’가 되는 그 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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