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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제복의 변천과 새롭게 탄생한 규제 법률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 등 착용·사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업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대여를 하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경우처럼 긍정적인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변경된 제복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복장이라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남용하여 그 외의 용도로 경찰 제복을 착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알아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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