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강릉 30.0℃
기상청 제공

[기고]선거법 개정으로 세외수입 납부의식 높여야

 정소연

오산시

세외수입징수팀장
▲ 정소연 오산시 세외수입징수팀장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아울러 세입 기반의 악화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부재, 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선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되는 항목 추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관련해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법률의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이라고 나서는 정치인들부터 체납세금과 아울러 체납세외수입금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 등록 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지방세의 일부세목과 세외수입을 체납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운운하고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나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 것도 우습다. 나부터 솔선이 되고 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만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외의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로, 확대하고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적지 않음에도 납부는 회피하면서 해외는 수차례 출입국 하는 체납자도 있다.

또한 세외수입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아 세외수입 체납으로 재산 등에 압류를 하여도 조세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공매, 파산 등 청산 금액에 교부청구를 하여도 조세나 건강보험료를 배분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채권과 같은 후순위로 배분받아 체납처분의 실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사항이 뒷받침 되지 않는 현 실정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의 구성에 대한 문제만을 도출시킨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고 명확한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공포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사회 지도층의 의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세외수입 납부의식 제고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