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 시즌이 다가왔다. 조용했던 학교 주변은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부모들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이러한 개학은 경찰의 임무 또한 한층 중요시 되어 경찰관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이 시기에 스쿨존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방학 동안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는 교통위반차량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자동차 속도 30㎞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3월 31일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1491건) 원인 분석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스쿨존 위험지도를 표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차를 보고 건너요’라는 보행안전 교육을 교육부와 합의해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이다. 자녀를 둔 부모는 개학을 맞아 자칫 들뜬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