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및 형태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를 법제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란 노인을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재정적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학대의 80%가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며 학대 장소 또한 80% 이상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멸시 등 외부로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더 많다.
도움이 필요한 힘든 시기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노인이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인만큼 학대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112로 신고하거나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학대는 이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