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리는 인천’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늘릴 전망이다.
인천시는 각 부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회부터 여성위원을 반드시 40% 이상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 ‘정부위원회 성비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31.5%까지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법정 비율(4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6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인력풀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DB 활용 여성위원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위원을 DB에 등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여성인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정 전반에 양성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여는 곧 지역사회 곳곳에 여성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무역·투자 및 건설·계약 등의 분야까지 여성 인재 발굴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말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122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천979명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은 25.8%(511명)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