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과 관련, 28일 현재 모두 3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27건은 경고했다.
또 포털사이트·SNS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비방 글, 허위사실 글, 성별·특정지역 비하 글 등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 440여 건을 삭제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8건은 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11건의 3배 수준을 넘는다.
한 예비후보는 시장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당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가 고발됐다.
또 모 월간지 대표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천시선관위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