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해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 보도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7일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