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송도LNG 증설허가 보류는 위법”

시, 연수구 보완조치 요구에 제동
구에 건축 신청건 처분행위 주문
가스공사엔 주민설명회 등 요구

한국가스공사의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사업이 연수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 생산기지 증설 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건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심위는 구에 가스공사의 건축 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것을, 가스공사 측엔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앞서 행심위는 그동안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조율해 왔다.

행심위가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의 잇따른 보완조치가 부작위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오는 29일 행심위의 심판결과를 송달받는 대로 탱크 증설과 관련한 기화 송출설비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방침이어서 다음달 초면 가스공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구의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구가 가스공사와 각종 지역사회 기부금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달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가스공사의 탱크 증설공사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불허할 경우 사실상 가스공사와의 행정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불허할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지역사회 기부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레 공사 지연금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행심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연수구도 행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자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위 결정은 결정대로 받아들이되 주민안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가스공사 탱크증설을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