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지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규제를 해제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내 서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 총 2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과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등이다.
또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등의 토지 등도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주들의 규제개선 완화 건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확정은 오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해 시를 거쳐 6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고시할 예정이다. 단, 고시 이후라도 주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경·해제가 가능하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