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되고 있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중단됐던 남동구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무인단속시스템은 6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