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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시스템 개선

추진위 규정 등 서식 표준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기대

인천시는 현행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비, 종전자산 추정액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그 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되는 정보가 조합마다 상이하고 비표준화돼 있어 조합원들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과 용역업체 계약서, 의사록 등 14개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와 시민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배너를 눌러 쉽게 관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각종 부조리 방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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