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 이직한 회사에서 유사품을 생산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의료용 미용기구 부품 제조사의 기술연구소장을 지낸 A(53)씨 등 2명과 이들을 데려가 완제품을 만든 회사 대표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의료용 미용기구 제어기의 설계 도면을 전 회사에서 몰래 빼내 유사 제품을 만들어 2억7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전 회사에서 14년 동안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와의 마찰로 해고됐으나 제어기의 설계 도면을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해 빼돌린 뒤 높은 연봉과 연구소장 직위를 맡는 조건으로 전 직장에서 납품받던 완제품 제조사로 이직했다.
기술 인력인 하드웨어 팀장도 함께 데려온 뒤 기술 고문으로 채용된 A씨는 빼돌린 제어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전 회사에서 납품받은 시제품 제어기의 오류를 수정해 완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들이 만든 제어기로 의료용 미용기구 완제품을 제조해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 인력이 갑자기 그만둔 뒤 다른 회사가 유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거래사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기술 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