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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물이용부담금 적법한가?

 

지난 5월27일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 사용량 1t당 17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t당 150원으로 인하하여 하류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 깨끗해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그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분담해온 상수원(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공공수역 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물이용자들이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같이 나누는 선진적인 유역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이 BOD(미생물이 일정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가 1.3까지 오르면서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 총 2조6천385억원을 투입하여 팔당댐의 수질을 1급수(BOD)로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한강수계인 수도권만 적용했으나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한강수계는 지난 1999년 t당 80원씩 부과됐고, 2011년부턴 배가 넘는 t당 170원으로 동결되고 있다. 4인 가족 일반가정집은 t당 170원씩 매월 6천800원(약 40t·연간 8만1천600원)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수도세와 별도로 자동징수 되고 있다.

1999년 한강수계 5개 광역시·도가 오랜 갈등 끝에 합의하여 부담하기 시작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5조6천943억원이 징수되었다. 이중 서울시가 2조4천628억원(44%)을 인천시는 6천701억(12%)을 납부하였다. 두 지자체가 납부하는 비용이 전체 기금의 56%를 차지한다. 자동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2조6천451억원(46.45%), 토지매수에 1조1천808억원(20.73%), 주민지원 1조1천194억원(19.65%), 기타 7천490억원(13.15%) 등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 외에도 1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본래 목표였던 팔당호 1급수 수질달성에 실패하였다. 선진적인 유역관리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상류 지자체들은 빈약한 지원에 대한 불만을, 하류 지자체들은 부족한 수질개선 효과와 공평한 지원 등을 이유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둘러싼 상·하류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접적 연관이나 효과가 없음에도 기금을 투입하였다.

이는 의결구조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인 환경부차관과 서울시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국토부 등 정부기관 3곳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을 지적할 주체가 소수인 서울시와 인천시로 한정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정부 공무원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국비와 기금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위와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수질개선이란 제도의 당위성만을 주장, 2005년까지 한시적 기금으로 출발하였던 물이용부담금을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영구적인 세금화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목적으로 4대강 수계기금의 통합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내는 부담금이라면 일반세금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권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이다. 수질관리 예산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쌈짓돈이 되다시피 한 기금 성격의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세금으로 전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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