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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허위신고는 범죄행위 입니다

 

우리가 절도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을 무엇일까? 다름 아닌 ‘112’일 것이다. 실제로 ‘112’는 긴급신고번호 중 98.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는 2014년부터 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12총력대응시스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강도를 당했다며 흉기로 찔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112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얻어 다시 마음을 돌리고자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순찰차 24대, 경찰관 54명이 2시간동안 일대를 긴급 수색함으로써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출동을 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었고, 수많은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안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경기남부·북부청 분리 전)에서는 430만 건의 112신고 중 784건의 112허위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740건의 형사처벌과 23건의 민사소송 청구를 하였다.

112허위신고는 범죄피해를 입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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