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없는 분노, 충동적인 폭행….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경찰관은 오늘도 온몸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오늘도 경찰서의 밤은 뜨겁다.
음주문화에 너그러운 우리 사회에서 술에 취한 이웃은 경찰로써도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다.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처벌규정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술을 면죄부 삼아 한껏 흥에 취해 사회에서 받은 만연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탈행위를 경찰에게 하는 사람들….
경찰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한 인간일 뿐이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듯 변한 사회분위기에서 변하지 않는 관대한 음주문화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범죄자가 되거나 질타를 받으며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분위기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처벌 받지 않고 처벌을 한 경찰을 욕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공무집행중에 공권력을 사용한다고해서 꼭 인권과 반비례되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향해 난동부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당연하다.
식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공권력이 바로서야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경찰은 각박한 사회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함께하는 사람이지 적이 아니다. 경찰도 우리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다.
경찰관을 향한 소란·난동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이고 처벌받는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