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쌓이는 일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저런 이유로 술은 이제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사람들이 즐겨찾는 기호 음료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은 국민이 경제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 하여 성인 일인당 술 소비량의 증가 추이에 주요한 원인이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좋은 사람들과 술 한 잔씩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에서 술자리가 마무리 되는 음주문화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만 음주 후 일부 주취자들이 행하는 주취소란행위는 갈수록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공의 장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시민의식이 실종된 주취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급기야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 문화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식의 변화 없이 경찰의 사법처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사회 체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복잡해져 갈수록 관공서 주취소난. 난동행위를 엄중한 잣대로 통제하고 심판하는 법의 개정 및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주취소란 행위자가 되어 처벌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주취자 응대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이 받아야하 치안서비스 공백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