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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신호기, 안전표시, 과속방지용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도로의 상황에 관계없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교통법규가 준수돼야 한다.

필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아침 스쿨존 근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도로관리청과 경찰의 적극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안전은 확보가 되었으나 일부 학부모의 지극한 자녀사랑으로 등교 시 원거리 정차를 하지 않고 근거리인 정문이나 횡단보도 등에 자녀를 내려주고 있어 뒤따르던 후미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유발시켜 어린이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불쾌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물로 교통사고 예방은 한계가 있다. 일부 운전자의 인식부족과 안전불감증으로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공간지각능력이나 이해력, 청각 등이 완전하지 않아 정상적인 성인이 인지하는 시야, 거리감각, 속도나 방향, 소리에 대한 판단 등의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처럼 어린이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운전자의 스쿨존 내 주의의무는 우리 성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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