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 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순서였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 끼어들기, 서행운전이 대표적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그동안에는 증거부족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의 차량에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경찰에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특수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존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