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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범죄피해자 아픔까지 재판에 반영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4월 서울청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청 총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 실시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나 든든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길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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