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멀쩡한데도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다가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과태료를 무는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민상 판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께 두통이 심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도착한 문씨는 구급차를 운전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를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 사례로 지목한 광주소방서는 문씨에게 지난 3월부터 강화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첫 사례로 부과하고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