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천원을 보내면 과태료 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어서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란다. 공무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직접 부탁하면 괜찮고, 제3자를 통해 부탁하면 부정청탁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대상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다. 정부,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 등 네 가지 기관의 업무가 달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란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파파라치’ 업계가 학원을 만들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기 때문이다.
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도 아직 논란거리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분야 부패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청렴도가 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민간부문도 많다. 대기업- 하청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청탁과 뒷돈 거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변호사와 금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공익과 직결된 전문직 들의 부패가 그것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적용대상도 아직 자기네들끼리 논란 중이다.
헌재가 일단 합헌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차질없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보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행착오와 또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