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적용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 경찰은 도로 위 질서 확립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를 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규정 속도 준수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반복적인 앞지르기, 앞차에 바짝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협하는 행위, 진로변경중의 시비나 앞지르기 양보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모두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보복운전은 경찰의 집중 단속과 처벌, 중대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로 불구속 입건시 벌금은 물론 벌점 40점이 추가돼 40일간의 면허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구속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범죄경력 등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한 번의 잘못된 운전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난폭·보복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힘들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자 소중한 약속이 될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