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유동성이 없어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 어려워지게 되며, 체납자가 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출국규제나 허가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해 부담을 이연시킬 수도 있고, 현금이 없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만 있는 경우에는 물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때는 1개월 단위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다.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이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유예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다.
세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부연납 금액은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하며,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 1.8%의 가산금(일종의 할부이자)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조달이 곤란한 한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허용 된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어렵고 1주당 주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많기 때문에 물납재산에서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허용된다. 물납하려는 자산의 관리 처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