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때, 경찰청은 부부사이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또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이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것에 체계적인 대응 부족을 실감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치안계획을 수립했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언론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에는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 연인관계 전후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연인간의 폭력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에 경찰은 현장·온라인 홍보관련단체·공공장소 홍보와 함께, 경찰관서 누리집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리창’에 게시하거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미 당했거나 시간이 지났어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기 거부감이 든다면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상담전화(☎1366)·인천여성의전화(☎032-527-0090)·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등을 이용해 형사사건 진행 외 민사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되서는 안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우리의 중요 과제일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하며 경찰 및 기능간 협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