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날씨·요일 등의 요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매우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 금·토요일에는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무 전부터 긴장감을 갖게 된다.
경찰관이 출동해야하는 신고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술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와, 출동을 요하지 않는 신고가 112 번호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서비스를 적시에 국민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을 엄격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만취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순 주취자를 범죄시 하거나 강제보호조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취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 또한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비출동 신고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21개나 되던 신고 전화번호를 10월 말부터 3개 번호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 112, 재난 119, 민원 110,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러한 통합 번호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찰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신속히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민들이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번호가 바로 110이다. 긴급 범죄 신고가 아닌 민원은 110으로 신고를 해야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찰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도움으로 주취 문화의 개선, 긴급 범죄 신고와 민원 신고의 분류로 선진화 된 신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