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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역할

 

최근 3주동안 유럽에서는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서 3건의 자폭 공격 및 총기 난사로 43명 사망, 239명 부상을 시작으로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19t 트럭 군중돌진 테러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5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테러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의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소프트 타켓’테러라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테러범들이 적은 힘으로 다수를 살상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월22일 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24인의 법안 발의로 6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법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업무영역이 화학·생물·방사능 테러를 포함한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주무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경찰청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군, 소방,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지휘 통제해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하게 된다.

대테러방지법 시행전에는 현장 지휘 통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으로 경찰의 국내 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전국 모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예방순찰 및 FTX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예방과 빈틈없는 관리만이 테러 청정지역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14만 경찰관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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