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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돼야

 

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1인당 술 소비량을 조사하면 매번 상위권에 오른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것 같다.

한국의 법도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술 취해서 한 행동은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해서인지, 술에 취해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과 욕설 등 난동을 피우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야간에 파출소에서는 심심치 않게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예방·검거보다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 대응을 더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부상을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소란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경찰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치안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도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술처럼 잘 적용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술은 조금 마시면 약이지만 많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영원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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